업무방해등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2014고정273』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2. 21.부터
2. 26.까지 6일간 강릉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여인숙’ 208호에 투숙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27. 19:00경 피해자의 여인숙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에게 6일치 방 값을 계산해 주면서 앞으로도 위 208호를 계속 사용하겠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달방 요금이 없으면 안 된다고 거절하자 순간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208호실 안에 있던 피고인의 짐을 복도에 내 던지고 이를 피해 도망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이 집구석 다 불싸질러 버린다!”고 말하며 소리쳐 피해자의 여인숙에 들어오려는 성명불상의 손님이 투숙하지 못하게 하는 등 약 1시간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여인숙 영업을 방해하였다.
『2014고정317』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4. 6. 24. 05:45경 강릉시 F에 있는 'G'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H(52세)가 시정하지 않고 그 곳에 세워둔 I 레조 승용차량 차량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글러브박스 및 트렁크 등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음식물 등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4. 6. 24. 06:00경 위 장소 뒤편에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공장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공장에 침입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6. 24. 06:20경 위 2항의 장소에서 피해자 H의 차량 앞 유리, 와이퍼 브러쉬, 와이퍼 브러쉬 암, 운전석 후사경 등을 부러뜨리고 깨뜨려 그 수리비 약 40만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273』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2014고정31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