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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09 2015가합566922

하자보수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0,221,168원 및 그 중 299,148,042원에 대하여는 2015. 11. 12.부터, 223,443,617원에...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서울 노원구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 11개동 696세대의 입주자들로 구성된 자치기구이다. 2)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사업주체로서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여 총 11개동 696세대 중 7개동 336세대(이하 ‘이 사건 분양세대’라 한다)를 분양한 자이고(나머지 4개동 360세대는 임대세대이며, 이하 위 임대세대를 ‘이 사건 임대세대’라 한다), 피고보조참가인 한신공영 주식회사(이하 ‘피고보조참가인 한신공영’이라 한다)는 이 사건 아파트의 시공사이며, 피고보조참가인 동화기업 주식회사, 현대엘리베이터 주식회사는 피고보조참가인 한신공영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한 자들이다.

나.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검사 및 하자발생 1)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09. 11. 20. 사용검사를 받았다. 2) 피고보조참가인 한신공영은 이 사건 공사를 함에 있어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설계도면과 다르게 변경하여 시공하였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 및 구분소유자들의 요청에 따라 2010. 3. 8.부터 피고에게 지속적으로 하자보수를 요청하여 일부 하자는 보수되기도 하였으나, 이 사건 아파트에는 [별지] 각 하자 항목별 집계표 기재와 같은 하자가 남아 있고, 이를 보수하기 위해서는 외벽 균열 보수 후 ‘부분도장’하는 것을 전제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액수의 비용이 소요된다(감정인이 각 감정보완촉탁결과를 통하여 오류를 수정하거나 견해를 변경한 경우 그 결과를 반영하여 하자보수비를 산정하였다).구분 사용검사 전(원) 사용검사 후(원) 합계(원) 미시공 변경시공 1년차 2년차 3년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