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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24 2020노1628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주거침입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C’ 고시원의 관리자로서, 피해자가 말없이 위 고시원 E호 방실(이하 ‘이 사건 방실’이라 한다)에서 퇴실하여 위 방실이 비어 있는 상태에서 시건되지 않은 방문을 열고 들어간 것이므로,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한 바 없고, 주거침입의 범의도 없었다. 고시원의 특성, 당시 이 사건 방실의 상태 등에 비추어보면 피해자의 추정적 승낙이 충분히 인정된다.

또한, 이 사건 방실에 들어간 행위는 고시원 관리자로서의 정당행위였다.

나. 재물손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물건(피해자 소유의 이불 1개, 교과서 2권, 이하 ‘이 사건 물건’이라 한다)을 버려도 되는지 의사를 타진하였으나, 답변을 받지 못하여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이해하고 위 물건을 버린 것이므로, 재물손괴의 범의가 없었다.

또한 이 사건 물건의 가액이 25만 원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해 원심은 원심판결 제3쪽 제4행 이하에서 그에 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던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의 사정들에다가, 이들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보태어보면,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주거침입 및 재물손괴의 범의를 가지고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그와 같은 행위가 업무로 인한 행위 내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① 피고인은 방학을 맞아 고시원을 보러오거나 전화로 문의하는 사람들이 있어 피해자가 거주하던 이 사건 방실이 생각났고,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