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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9.13 2017고정659

폭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7. 23:00 경 부산 기장군 C 아파트 동대표 회의에서 아파트 위탁 관리업체 선정 관련 논의를 하던 중 아파트 동대표 회장인 피해자 D(38 세) 과 의견이 맞지 않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 회장이 말을 했으면 지켜야지

이제 와서 말을 바꾸면 어떻게 하느냐!

”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삿대질을 하고 손을 휘두르다가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내리쳐 피해자의 안경을 바닥에 떨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 유예하는 형 : 벌금 300,000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이 사건에 관한 민사소송에서 양측이 합의하여 피고인이 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한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