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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3.27 2014고단322

농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0. 3.경 고물상을 하려고 임차할 토지를 알아보고 있던 중 2010. 3. 29.경 농지법상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인 B 소유의 대전 유성구 C 1,663㎡, D 783㎡ 각 토지를 B로부터 보증금을 1,000만 원, 월차임을 100만 원, 임대차 기간을 2015. 3. 28.로 각 정하여 임차하였다.

그런 뒤에 피고인은 그 무렵 관계법령상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농지를 흙으로 성토하여 지반을 다진 후 그곳에 컨테이너 사무실 및 계근기를 설치하고 고철을 야적하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첨부서류 및 사진 포함)

1. 수사보고서(공시지가 여부 등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