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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12.17 2020고단2193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0. 4. 23. 14:3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 고양점에 위치한 D마트에서 그곳 종업원인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마트 운영자 소유인 시가 59,800원 상당인 조이트론 멀티 HDMI 도크 1개, 시가 19,500원 상당인 스위치 멀티파우치 1개 등 합계 79,3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4. 23. 15:2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 고양점 지하 1층에 위치한 F이 운영하는 G에서 그 곳 보안요원인 H 등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43,200원 상당인 산딸기 4팩, 시가 11,800원 상당인 금실딸기 1팩, 시가 13,600원 상당인 견과류 2봉지, 미니어처 양주 수 병 등 합계 68,6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4. 24. 17:25경 위 G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204,400원 상당인 미니어처양주 10여 병, 시가 114,500원 상당인 쿠키 무선 이어폰 1개 등 시가 합계 318,9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 E 작성의 각 진술서 각 발생보고(절도), 각 피해품 전표, 각 내사보고(G CCTV 열람), 수사보고(피의자 접근로 추적), 임의제출,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물사진, 재고조사표, 피해품 TWS 쿠키 이어폰 사진, 수사보고(피해액 재산정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품의 가치가 매우 크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품을 반환하거나 피해를 모두 변제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