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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11.17 2015노1028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2010. 12.경 재물손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해자 C의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이므로 신빙성이 있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해, 재물손괴 부분을 뒷받침하는 진단서, 휴대폰 수리내역 등 물적증거도 있으며, I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진술을 하였음에도 이를 믿지 아니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의 증거능력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 F, I의 원심 법정진술, F, I,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각 상해진단서, 휴대폰 수리내역, 수사보고(핸드폰 수리내역 보고) 등이 있다.

1) F, I의 원심 법정진술 중 피해자로부터 피해 사실을 들었다는 부분은 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원진술자인 피해자가 원심법정에 출석하여 진술한 이상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에 따라 증거능력이 없고, F,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중 위와 같은 취지의 전문진술이 기재된 부분 역시 증거능력이 없다. 2) 피해자의 진술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