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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1.08 2015고합48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A로부터 압수된 LG-F120S(E)...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청구원인 사실 [ 범죄사실] 『2015 고합 480』

1.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A( 이하 ‘ 피고인 A’ 라 한다)

가.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1)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음란물 소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통신매체이용 음란) 피고인은 2015. 4. 25. 22:44 경부터 같은 날 23:08 경까지 대전 대덕구 H, 101동 205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I으로 피해자 G( 여, 11세) 과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나체 사진 2 장을 촬영하여 전송하도록 하여 이를 받아 소지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성명 불상 여성의 나체와 성기 부위 사진 3 장을 피해 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자세로 사진을 촬영하여 전송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나체와 성기 부위 사진 6 장을 받아 소지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성명 불상 여성의 성기 부위 사진 5 장을 피해 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하고, 같은 달 29. 23:47 경 성명 불상 여성이 입으로 남성의 성기를 빠는 동영상을 피해 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하는 등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 임을 알면서 피해자의 나체와 성기 부위 사진 8 장을 소지하고,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성명 불상 여성의 나체와 성기 부위 사진 8 장과 성명 불상 여성이 입으로 남성의 성기를 빠는 동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강요 미수 피고인은 2015. 4. 25. 23:08 경부터 같은 날 23:26 경까지 피고 인의 위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휴대전화에 저장된 성명 불상 여성의 성기 부위 사진 5 장을 피해 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하면서 피해 자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