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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8.08 2017고단12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4. 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4. 26.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2.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6. 10.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으로서 2회 이상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1. 12. 10:20 경 파주시 D에 있는 ‘E’ 삼거리 앞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0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우 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비롯한 다수의 전과가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16. 10. 4. 약식명령(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고약13315호) 을 발령 받은 음주 운전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 받아 그 약식명령이 발령되기도 전에 또다시 무면허 운전을 하여 같은 법원 2016 고단 4773호로 기소되었고, 그로부터 불과 15일 후에 또다시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하는 등 평소 준법 운전에 대한 인식이 대단히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