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8.02.01 2017노3262
재물손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의 배상명령을 취소한다.
원심 배상신청 인의 배상명령신청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액수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당 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배상명령신청에 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 배상 신청인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배상명령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원심 배상 신청인에게 7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고 인의 배상책임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원심 배상신청 인의 배상명령신청은 받아들일 수 없게 되었다.
4.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고,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3조 제 4 항, 제 32조 제 1 항 제 3호, 제 25조 제 3 항 제 3호에 따라 원심의 배상명령을 취소하고 원심 배상신청 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