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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11.21 2012나14649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회복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1) C은 2006. 11. 8. 피고에게, 광주시 D 임야 5,013㎡와 위 토지 지상에 건립될 예정인 건물 약 1,016㎡(306평) 및 광주시 F 답 18㎡를 매매대금 16억 2,000만 원에 매도하였다(이하 위 매매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 2) 광주시 D 임야 5,013㎡는 2007. 1. 29. 광주시 E 임야 5,081㎡로 등록전환되었다가 2007. 2. 8. 위 토지에서 L 임야 87㎡가 분할되었으며, 2007. 5. 28. 그 지목이 공장용지로 변경되어 별지 제1목록 제1항 기재 토지가 되었다

(이하 위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 3) C은 이 사건 토지 위에 별지 제1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을 신축한 다음 2007. 5. 14. 사용승인을 받아 2007. 7. 4.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피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가처분 1) 피고는 2007. 3. 7. C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7카단1318호)을 하여 2007. 3. 13. 가처분결정을 받았고, 2007. 3. 16. 위 가처분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되었다.

위 가처분신청서에 피보전권리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으로 기재되어 있었고, 가처분신청서에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와 C 사이에 작성된 ‘매매계약일 2007. 1. 15. 매매대금 8억 원, 계약금 1억 원의 매매계약서’가 첨부되어 있었다.

2) 피고는 2007. 7. 23. C을 상대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7카합476호 을 하여 2007. 8. 6. 가처분결정을 받았고, 같은 날 위 가처분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되었다.

위 가처분신청서에 피보전권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