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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4.11 2012고단619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과 C은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

피고인은 이사를 위한 자금이 필요하여 C 소유의 경기 여주군 D 토지(이하 ‘D 토지‘라 함)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고 하였다가, 대출금이 2,500만 원 정도 밖에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대출을 포기하고 피고인의 이복형인 피해자 E에게 위 D 토지를 비싼 가격에 급하게 살 사람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팔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2. 1. 25.경 피해자에게 "진짜 좋은 땅이 있는데 지금 근처에 있는 방앗간 집에서 이 땅을 7,500만 원에 구입하려고 한다. 이 땅을 5,000만 원에 사면 두 달 안에 방앗간 집에 되팔아서 2,000만 원의 수익을 챙길 수 있다. 형님 내외 돈 벌게 해 드릴 테니 땅을 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방앗간에서는 위 땅을 구입할 의사가 전혀 없었고, 피고인은 이 땅을 두 달 이내에 되팔아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의 수익을 올리게 해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26. C의 농협계좌(F)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판시 일시경 피해자에게 C 소유의 D 토지를 매각하고,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C이 이 법정에서 한, H방앗간 주인집의 조카라는 사람이 이 사건 토지의 매입을 타진하였던 적이 있기는 하나, 그 시기는 이 사건으로부터 적어도 1, 2년 전의 일이고, 이 사건 무렵 C이 H방앗간 주인 I에게 전화를 걸어 땅을 살 의사가 있는지 물어보았을 때에는 주인으로부터 대답을 듣지 못하여 땅을 살 의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취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