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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10.18 2017노44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가. 검사 제 2원 심판 결의 양형( 징역 2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판결들의 양형( 제 1 원심판결: 징역 1년, 증 제 3호 증 몰수, 15만 원 추징, 제 2 원심판결: 징역 2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피고인에 대하여 제 1, 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검사와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제 1, 2 원 심판 결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 1, 2 원심판결은 모두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6호, 제 4조 제 1 항 제 2호( 대마 수수, 소지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5호, 제 4조 제 1 항, 제 2조 제 3호 라 목( 향 정신성의약품 매수 및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4호 가목, 제 3조 제 10호( 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러 미라 매수대금 15만 원, 매수한 러 미라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