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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5.17 2018고합5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8. 16. 부산지방법원에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8개월 및 추징 4,258,436,724원을 선고받고 2018. 8.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1.경부터 2017. 9경까지 부산 금정구 B 소재 건물 3층 사무실을 임차하여 ‘C’ 및 ‘D’이라는 상호로 미등록대부업체(이하 C, D을 함께 일컬어 ‘이 사건 대부업체’라고 한다)를 운영하였던 미등록대부업자다.

가. 조세범처벌법위반 - 2014년도 소득세 포탈에 관하여 누구든지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등의 방법과 같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피고인의 친구인 E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G) 등 총 11개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거래를 은폐하는 방법으로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2014년도 과세기간(2014. 1. 1.~ 2014. 12. 31.)에 발생한 매출이 47,500,000원이고, 그에 따른 소득금액이 22,442,237원에 이름에도 불구하고, 관할 세무서에 세무신고를 하지 않은 방법으로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 2,154,086원을 포탈하였다.

나. 조세범처벌법위반 - 2015년도 소득세 포탈에 관하여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2015년도 과세기간(2015. 1. 1.~ 2015. 12. 31.)에 발생한 매출이 975,360,000원이고, 그에 따른 소득금액이 755,449,180원에 이름에도 불구하고, 관할 세무서에 세무신고를 하지 않은 방법으로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 272,177,488원을 포탈하였다.

다. 조세범처벌법위반 - 2016년도 소득세 포탈에 관하여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2016년도 과세기간(2016. 1. 1.~ 2016. 12. 31.)에 발생한 매출이 2,034,108,000원이고, 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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