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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19 2014구합5294

취득세 등 경정거부처분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3. 11. 19.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18,000,000원, 지방교육세 1,800,000원, 농어촌특별세...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10. 1. A과 사이에 A 소유의 광주시 B 전 863㎡, C 전 367㎡, D 전 1,141㎡ 토지(이하 이들을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450,000,000원인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은 없이 중도금 및 잔금 명목으로 450,000,000원을 2013. 10. 22. 전부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2013. 10. 22.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200,000,000원을 대출받아 A이 위 토지를 담보로 초월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받은 원리금 153,822,575원을 상환하고, A에게 2013. 10. 28. 44,077,425원, 2013. 10. 29. 2,1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한편 원고는 2013. 10. 22. 피고에게 과세표준을 450,000,000원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취득세 18,000,000원, 지방교육세 1,800,000원, 농어촌특별세 900,00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2013. 11. 18. 피고에게 ‘2013. 10. 29. A과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였으므로 취득세 등의 납부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한다’라는 이유로 지방세기본법 제51조에 따른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3. 11. 19. 매매계약서, 부동산거래신고필증, 거래처원장 등에서 잔급지급일이 확인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에 대해 거부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4 내지 6호증, 제9호증, 제12호증, 제13호증, 을 제1호증, 제3호증, 제5호증,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의 요지 1 원고의 청구원인의 요지 원고는 2013. 10. 29. A에게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였으므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