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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2.24 2014가합2475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는 D과 연대하여 1,833,395,019원 및 그 중 1,693,746,551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피고 A 주식회사(이하 ‘A’이라 한다), 주식회사 아담주택(이하 ‘아담주택’이라 한다), 주식회사 보명주택(이하 ‘보명주택’이라 한다) 각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다만, 원고는 피고 A에 대한 대위변제잔금 전부에 관하여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1997. 4. 18.부터’로 구하나, 1996. 9. 10.자 대위변제잔금 32,055,732원의 경우 대위변제일이 1997. 4. 25.이므로, ‘1997. 4. 25.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인정한다). 3. 피고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

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주채무자인 피고 A과 연대하여 총 대위변제잔금, 지연손해금, 대지급금 합계 1,833,395,019원 중 피고 B이 연대보증한 대위변제잔금 및 지연손해금 합계 554,053,321원 및 그 중 대위변제잔금 500,792,804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1997. 4. 18.부터 1999. 9. 14.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6%의, 1999. 9. 15.부터 2003. 11. 5.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4%의, 2003. 11. 6.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대표청산인인 E이 청주지방법원 2011하면1714호 면책, 2011하단1714호 파산선고 사건에서 면책결정을 받았으므로, 원고에게 위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E과 피고 B은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고 있어 E이 면책결정을 받은 것만으로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위 채무가 면책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피고 C

가. 갑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