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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5.07.10 2015고정8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7. 22:35경 강원 영월군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 불상의 이유로 인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D(40세)로부터 눈꺼풀에 상처를 입는 상해를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