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5.07.10 2015고정8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7. 22:35경 강원 영월군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 불상의 이유로 인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D(40세)로부터 눈꺼풀에 상처를 입는 상해를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