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07.12 2017가단6606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 중 2층 106.56㎡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제3항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 중 2층 106.56㎡를...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제3항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