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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7.12 2017가단6606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 중 2층 106.56㎡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