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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2.20 2018고단5436

특수절도

주문

1. 피고인 A

가. 피고인 A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나. 압수된 화투 67장(증 제5호), 신문지...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전력

가. 피고인 A은 2014. 7. 3.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받다가, 2015. 5. 22. 가석방되어, 2015. 7. 14. 남은 형기가 종료되었다.

나. 피고인 B는 2014. 4. 2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을 선고받아, 2015. 9. 10.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 범죄사실

가. 2018고단5436호(피고인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고령의 노인들에게 접근하여, 피고인 A은 도박기술자, 피고인 B는 도박기술을 배우려는 재력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노인들로 하여금 도박에 참여하도록 유인한 다음 노인들이 도박자금으로 소지한 돈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여, 피고인 B가 재력가인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신문지 묶음을 검은색 비닐봉지에 담아 마치 현금이 담겨 있는 것처럼 꾸미고, 수표 앞면을 복사한 가짜 수표도 준비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6. 1. 11:00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지하철 제1호선 시청역 8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 C(76세)에게 접근하여,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엄개나무를 아십니까 촌에 가면 많이 있어요 ’라고 말을 걸어 피해자의 주의를 끌고, 옆에 있던 피고인 A에게 ‘도박기술을 가르쳐주면 내가 가진 땅을 팔아서 얼마든지 돈을 주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내 도박기술로 돈을 다 딸 수 있다. 돈을 걸어봐라.’라고 말하였다.

피고인

B는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피고인 A에게 ‘헌 화투가 아닌 새 화투로도 당신이 말하는 도박기술이 맞아 들어가면, 내가 2,000만 원을 걸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은 인근 편의점에서 새 화투를 사 오는 척하면서 피고인 B와 미리 맞춰둔 화투로 도박기술을 꾸며내어, 피해자가 도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