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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3. 07. 05. 선고 2013구합8714 판결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소득세를 징수하지 않는 예외는, 해당 소득세가 실제로 징수・납부된 경우에 한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2서3174 (2012.12.27)

제목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소득세를 징수하지 않는 예외는, 해당 소득세가 실제로 징수・납부된 경우에 한함

요지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소득세에 대하여는 원천징수의무자나 원천납세의무자 중 어느 쪽에 대해서나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으며,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해당 소득세를 징수하지 않는 예외는, 과세관청의 직접 부과 또는 원천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지 않은 소득세가 실제로 징수되거나 납부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됨

사건

2013구합8714 이자소득세징수처분취소

원고

AAAA건설 주식회사

피고

서대문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5. 31.

판결선고

2013. 7. 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0. 4.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이자소득세 000원의 징수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년 사업자금 조달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돈을 빌리고 그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였는데, 구 소득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소득세법'이라 하고 개별조항을 인용할 때는 '법'이라 한다) 제127조 제1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법 제129조 제1항 제1호 나목 소정의 세율(100분의 25)에 따른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았다.

나. 이에 피고는 2011. 10. 4. 원고에게 법 제85조 제3항에 따라 원천징수하지 아니 한 2007년 소득세 합계 000원을 납부하라고 고지하였다(이하 '징수처분'이라 한다).

"다. 또한 피고는 2011. 5. 1. 김OO에게 2007년 귀속 이자소득 0000원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0000원을 부과하고, 2012. 6. 1. 배OO에게 2007년 귀속 이자소득 0000원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0000원을 부과하였다. 다만,배OO에 대한 위 종합소득세액은 원고가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소득세 0000원(이하 '이 사건 소득세'이라 한다)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 나머지만을 최종 세액으로 고지 한 것이다.",라. 한편, 주○○은 2012. 2. 29. 양천세무서장에게 2007년 귀속 이자소득 0000원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마. 원고는 징수처분에 불복하여 2011. 12. 23.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서울지방국세청 장은 2012. 1. 26. 이를 기각하였다.

바. 이에 원고는 2012. 5. 1. 징수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하였는데,조세심판원은 같 은 해 12. 26. ① 원고가 김OO과 주OO에게 지급한 이자를 원천징수 대상 소득세의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세액을 경정하고,② 원고가 김OO, 민OO, 서OO 등에게 지급한 이자는 관할 과세관청이 소득세를 부과 ・ 징수하였는지 또는 위 사람들이 소득세를 신고 ・ 납부하였는지 확인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결정하는 한편,이 사건 소득세에 대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사. 피고는 2013. 1. 8. 원고가 김○○과 주○○에게 지급한 이자를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원고가 김OO, 민OO, 서OO 등에게 지급한 이자는 관할 과세관청이 위 사람 들에게 소득세를 부과 ・ 징수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며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지 않았 다) 원고가 납부할 소득세를 342,l41,l00원으로 경정 ・ 결정하였다(이하 당초 처분일에 소급하여 위와 같이 감액된 징수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3, 을 제1부터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천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경우,과세관청이 원천징수의무자나 원천납세의무자 중 누구나 선택하여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한다면 원친정수의무자 의 지위가 지나치게 불안하게 되므로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그러한 선택권은 허용될 수 없다. 또한, 원천징수를 누락한 세금을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면 원천납세의무자 에 대한 구상 문제가 발생하여 법률관계가 복잡하게 될 뿐이므로, 과세관청은 먼저 원천납세의무자로부터 해당 소득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소득세를 원천납세의무자인 배○○에 앞서 원천징수의무자인 원고에게 부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소득세에 해당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하여야 한다.

"(2) 원천징수에서 누락된 소득금액이 원천납세자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었다면 실제로 해당 세금이 징수되지 않았더라도 법 제85조 제3항 단서(이하단서 조항'이라 한다) 제2호에 따라 누락된 소득세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부과할 수 없다. 피고는 비록 이 사건 소득세를 기납부세액으로 잘못 공제하기는 하였으나 배OO 의 이자소득을 과세표준에 포함시켜 종합소득세를 경정 ・ 고지한 것은 사실이므로 단서 조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소득세를 원고에게 부과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하여야 한다.",나. 관계 법령

별지기재

다. 판단

(1) 이 사건 소득세를 배OO으로부터 먼저 정수하여야 하는지

(가) 소득세법 관련 조항들의 문언 및 체계에 비추어 보면,빌린 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 사람은 법 제127조 제1항 제1호, 제128조에 따라 이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고,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세관청은 법 제85조 제 3항 본문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누락된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 또한, 과세관청은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소득이라 하더라도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할 소득이라면 그에 대한 원천징수가 누락된 경우 소득자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직접 부과할 수도 있다(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0두10649 판결 등 참조).

(나) 결국 과세관청은 원천징수의무자인 원고나 원천납세의무자인 배OO 중 어느 쪽에 대해서나 이 사건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이는 징수사무를 간소화하고 탈세를 방지하고자 하는 원천징수제도의 취지에 따른 것으로서,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무슨 불이익이나 불편이 있다 한들 이는 원고가 배OO에게 이자를 지급할 때에 간편하게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결과에 불과하다. 만일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경우 원천납세의무자에게 먼저 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면, 원천징수의무자로서는 굳이 원천징수를 할 이유가 없으므로 원천징수제도 자체를 유지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소득세를 원고에 부과하기에 앞서 배OO으로부터 징수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단서 조항 제2호에 해당하는지

(가) 단서 조항은 원천징수가 누락된 경우에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해당 소득세를 징수하지 않는 예외를 규정하면서,원천납세의무자가 자신의 소득세 과세표준에 원천징수가 누락된 소득금액을 산입하여 신고 ・ 납부한 경우(제1호)와 관할 과세관청이 원천납세의무자에게 직접 소득세를 부과 ・ 징수한 경우(제2호)를 들고 있다. 이러한 단서 조항 각호의 내용과 원천정수제도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원천징수가 누락된 경우 단순히 소득세를 부과하거나 신고한 것에서 나아가 실제로 해당 소득세를 징수하거나 납부하여야만 원천징수의무자의 징수의무가 면제된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가 2012. 6. 1. 배○○에 대하여 2007년 귀속 이자소득 0000원을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고 이 사건 소득세를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 나머지0000원을 최종 종합소득세액으로 경정 ・ 고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그 밖에 피고가 배OOOO으로부터 이 사건 소득세를 징수하거나,배OO이 이를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에 단서 조항 제2호를 적용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원고는 피고가 배OO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면서 이 사건 소득세를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 것이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원천징수하지 않은 소득세를 실제로 징수하거나 납부한 경우에만 단서 조항을 적용하는 이상,그러한 사정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와 직접 관련된 문제가 아니며,원고는 이 사건 소득세를 일단 납부한 후 같은 금액을 배OO에게 구상하여야 할 것이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