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5.07.08 2014나416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제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증인 D, E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3. 5. 30.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인 포항시 북구 C 토지 및 그 지상 4층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620,00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 중 400,000,000원은 피고의 담보대출금채무와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원고가 인수하는 것으로 그 지급에 갈음하고, 나머지 220,000,000원은 2013. 6. 4.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2013. 5. 31. 피고에게 대출에 필요하니 매매대금이 720,000,000원으로 된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주면 계약금 30,000,000원을 지급하겠다고 제의하였고, 이에 피고가 동의하자, 그 날 피고와 함께 매매대금을 720,00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한편 피고에게 계약금 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위 매매계약서 작성 당시에 매도인이 위약하면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고, 매수인이 위약하면 계약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라.

원고는 지금까지 피고에게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

2. 원고의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청구원인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아 잔금 220,000,000원을 지급하려고 하였고, 피고도 원고의 위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다.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 위하여서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임차인 16인 사이에 작성된 각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하였고, 이에 피고는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