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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26 2016고합127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억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갈, 변호사 법위반 피고인은 주식회사 D( 이하 ‘D’ 이라 한다) 의 2000. 3. 31.부터 2013. 8. 19.까지 대표이사였던

E(2013. 8. 19. 사망) 의 부탁을 받고, 2013. 3. 경에서 4. 경 사이에 F에 있는 한국 토지주택공사 공소장에는 ‘ 한국 토지 공사’ 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 한국 토지주택공사’ 로 수정한다.

( 이하 ‘LH 공사’ 라 한다) G 사업본부에 찾아가, 피고인과 친분이 있고 한국 토지주택 공사법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LH 공사 G 사업본부장 H에게 LH 공사 G 사업본부 발주, I 주식회사( 이하 ‘I’ 이라 한다) 시공의 J 도로 개설공사( 이하 ’J 도로 개설공사‘ 라 한다) 와 LH 공사 G 사업본부 발주, K 주식회사( 이하 ‘K’ 이라 한다) 시공의 L 택지개발사업( 이하 ’L 택지개발사업‘ 이라 한다) 의 각 토공 구조물공사를 D이 하도급 받을 수 있게 해 달라고 청탁하였다.

이에 H은 K의 담당자인 M과 I의 담당자인 N에게 위와 같은 내용으로 청탁하였고, D은 위 M 등을 통하여 위 시공사들의 협력업체에 등록되었을 뿐만 아니라 공사현장 예산금액에 관한 정보를 입수한 결과, 2013. 4. 26. 경 J 도로 개설공사의 토공 구조물공사( 공사대금 187억 원 )를, 2013. 6. 5. 경 L 택지개발사업의 토공 구조물공사( 공사대금 110억 원 )를 각 낙찰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10. 17. 경 위와 같은 청탁의 대가로 2013. 9. 4.부터 2013. 12. 3.까지 D의 대표이사였던

O으로부터 8억 원을 지급 받기로 하는 내용의 ‘ 지급 이행 확약서 ’를 교부 받은 후, 2013. 12. 경 의정부시 P에 있는 D 사무실, 서울 동작구 방배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일식집 등에서, 수차례에 걸쳐 2013. 12. 3.부터 위 O의 후임 대표이사인 피해자 Q( 여, 49세 )에게 위 지급 이행 확약 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공사 수주를 위한 청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