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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6. 6. 21. 선고 66누21 판결

[법인설립허가취소처분취소][집14(2)행,025]

판시사항

비영리법인에 있어, 성질상 이사장 개인의 행위를 이유로 하여,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한 위법이 있는 예

판결요지

본조는 법인이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를 비영리법인(공익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법인설립당시에는 그 목적사업도 공익을 해하는 것이 아니었으나 그 후 사정변동에 의하여 그것이 공익을 해하는 것으로 되었을 경우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된다.

원고, 피상고인

사단법인 대한수박도회

피고, 상고인

문교부장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제1.2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민법 제38조 는 법인이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를, 비영리법인(공익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사유의 하나로 규정하였으나, 원래 법인은, 목적의 범위내에서만 존립할 수 있는 것이고, 법인의 행위란 그 기관의 행위를 이르는 것이니 만큼, 주무관청의 허가에 의하여 설립되는 비영리법인의이사 기타 기관은, 그 본질상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을 것이므로, 위 규정은 법인이 설립될 당시에는, 그가 목적하는 사업도 공익을 해하는 것은 아니었으나, 그 후의 사정변동에 의하여 그것이 공익을 해하는 것으로 되었을 경우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된다. 그런데, 본건에서 피고가, 비영리법인 원고에 대한 설립허가를, 취소한 이유라고 주장하는 소론 적시의 각 사실들은, 설사, 그와 같은 사실들이 있었다고 가정할지라도, 그 각 행위의 성질로보아 그것들은 원고의 이사장인 소외인 개인의 행위었을 뿐으로, 동인이 원고의 기관으로서 한 행위라고는 볼 수 없는 것들이니, 원심이, 그 사실들의 유무에 관한 구체적인 심리를 함이없이, 그것들 만으로서는 원고에게 전시 법조에서 말하는 바와 같은 공익을 해하는 행위가 있었다고는 할 수 없다 하여,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설립허가의 취소처분을 취소하였음은 정당한 조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의 위 조치에 법리의 오해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논난하는 소론의 각 논지를 모두 이유없다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행정소송법 제14조 , 민사소송법 제400조 , 제95조 , 제89조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손동욱 한성수 방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