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허가취소처분취소][집14(2)행,025]
비영리법인에 있어, 성질상 이사장 개인의 행위를 이유로 하여,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한 위법이 있는 예
본조는 법인이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를 비영리법인(공익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법인설립당시에는 그 목적사업도 공익을 해하는 것이 아니었으나 그 후 사정변동에 의하여 그것이 공익을 해하는 것으로 되었을 경우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된다.
사단법인 대한수박도회
문교부장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제1.2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민법 제38조 는 법인이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를, 비영리법인(공익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사유의 하나로 규정하였으나, 원래 법인은, 목적의 범위내에서만 존립할 수 있는 것이고, 법인의 행위란 그 기관의 행위를 이르는 것이니 만큼, 주무관청의 허가에 의하여 설립되는 비영리법인의이사 기타 기관은, 그 본질상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을 것이므로, 위 규정은 법인이 설립될 당시에는, 그가 목적하는 사업도 공익을 해하는 것은 아니었으나, 그 후의 사정변동에 의하여 그것이 공익을 해하는 것으로 되었을 경우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된다. 그런데, 본건에서 피고가, 비영리법인 원고에 대한 설립허가를, 취소한 이유라고 주장하는 소론 적시의 각 사실들은, 설사, 그와 같은 사실들이 있었다고 가정할지라도, 그 각 행위의 성질로보아 그것들은 원고의 이사장인 소외인 개인의 행위었을 뿐으로, 동인이 원고의 기관으로서 한 행위라고는 볼 수 없는 것들이니, 원심이, 그 사실들의 유무에 관한 구체적인 심리를 함이없이, 그것들 만으로서는 원고에게 전시 법조에서 말하는 바와 같은 공익을 해하는 행위가 있었다고는 할 수 없다 하여,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설립허가의 취소처분을 취소하였음은 정당한 조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의 위 조치에 법리의 오해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논난하는 소론의 각 논지를 모두 이유없다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행정소송법 제14조 , 민사소송법 제400조 , 제95조 , 제89조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