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5.02.06 2014가단42667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09. 8. 31.부터 갚는 날까지 월 60만...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 B은 2009. 8. 3. 원고로부터 변제기를 2009. 8. 31.로 정하여 3,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월 60만 원씩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 C은 피고 B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차용원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근거 피고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C :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