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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7.11.02 2017고단351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7. 경 밀양시 상 남면에 있는 밀양 경찰서 민원실에서, 사실은 C과 성관계를 하면서 C이 피의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칼을 들고 위협하여 강제로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C으로부터 2014. 7. 중순경, 2014. 11. 15. 경, 2015. 1. 7. 경, 2015. 3. 15. 경 총 4회에 걸쳐 강간을 당하였다’ 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 하여 무 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6 조,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일반 무고)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자수 ㆍ 자백 [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 사법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할 뿐만 아니라 피 무고 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 무고 자에 대해 혐의 없음 결정이 내려져 중한 피해결과가 야기되지는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