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6.22 2018가단1792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7. 11. 1.부터 가.
항 기재...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7. 11. 1.부터 가.
항 기재...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