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08.22 2017고단4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 위반( 사고 후 미조치) 피고인은 2017. 2. 25. 19: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9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음성군 감곡면 오향 리에 있는 감곡면 사무소 앞 도로를 감 곡 장례식 장 방면에서 감 곡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 방향 앞에서 신호 대기를 하면서 정차를 하고 있던 피해자 D(36 세) 운전의 E 스타 렉스 승합차량의 우측 뒷 범퍼 부분 등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 세 불명의 손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탑승자 피해자 F(46 세 )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43 세 )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상세 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피해차량을 수리 비 2,045,068원이 들도록 손괴하여 교통상 장해를 야기하고도 현장에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 시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9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음성군 감곡면 오향 리에 있는 태창 산업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위 제 1 항 기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