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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7.07.06 2017고단14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3. 11. 01:20 경부터 같은 날 01:37 경까지 전 남 완도 군 B에 있는 C 유흥 주점 앞에서, 피해자 D(50 세) 이 운행하는 E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에게 보길도로 가 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 여기는 F으로 보길도 섬까지 는 갈 수 없다.

”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택시에서 내리지 않고 약 15분 동안 피해자에게 “ 야 이 새끼야, 너 이 새끼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웠다.

이로서 피고인은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택시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7. 3. 11. 01:40 경 전 남 완도 군 G에 있는 완도 경찰서 H 지구대 앞에서, 순경인 피해자 I가 위 D의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피고인에게 택시에서 하차할 것을 요구하자, D, 경위 J 등이 있는 듣고 있는 가운데 위 피해자에게 “ 너 이 새끼, 행동을 조심해 라. 경찰 놈의 새끼야 ”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각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업무 방해죄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기본영역 (6 월 ~ 1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나. 다수범죄의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