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출입국 관리법 상의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위조 ㆍ 변조된 문서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하거나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0. 28. ‘C-3-9 일반관광’ 비자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파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하려는 목적으로 허위의 난민자격 신청을 하여 체류자격을 변경하기로 마음먹고, 2018. 10. 31. 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소위 ‘ 난민 브로커’ 인 B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고, 사실은 피고인이 부산 동구 C 고시 텔 ’에 거주하고 있지 않았음에도 마치 위 고시 텔에 거주하는 것처럼 허위 내용이 기재된 입실서 등 난민자격 신청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교부 받은 다음, 2018. 11. 12. 경 부산 중구 충 장대로 22-1에 있는 부산 출입국 외국인 청에서 위와 같은 허위의 입실 서가 첨부된 신청서류에 허위의 주소지를 기재하여 이를 체류자격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고 2018. 11. 15. 경 ‘G-1-5( 기타) 자격’ 비자로 체류자격변경 허가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출입국 관리법 상의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 등록 외국인 기록표 및 개인별 출입국기록 출력물, 통합 신청서, 난민신청 사유서, 입실 원서, 결핵 확인서, B 사진 출력물, 출입국사범 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17의 2, 제 26조 제 1호, 제 2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부정한 방법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을 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