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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10.16 2015가단109456

대여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6,255,348원 및 그 중 25,275,032원에 대하여 2014. 7.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1...

이유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3. 10. 15. 피고에게 29,000,000원을 대출기간 36개월, 대출이자율 연 19.99%, 연체이자율 연 31.99%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피고가 위 대출 원리금의 지급을 지체하여 2014. 7. 15.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사실, 2014. 7. 15.을 기준으로 한 대출채권은 원금잔액 25,275,032원, 미납이자 953,872원, 지연손해금 26,444원 등 합계 26,255,348원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26,255,348원 및 그 중 원금잔액 25,275,032원에 대하여 기한이익 상실 다음날인 2014. 7.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자율인 연 31.9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