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30 2014고정449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 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인터넷에서 ‘통장임대전문’이라는 글을 보고 연락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 2개를 주면 하루에 5만 원씩 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14. 6. 13.경 서울 구로구 B 앞에서 자신 명의로 개설한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C) 및 스탠다드차타드은행 계좌(계좌번호 D)에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 및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넘겨주는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조회, 네이트온 문자대화,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예금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