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7.12 2018고정1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2. 02:0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0( 영점 일이 영)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삼척시 오십천로 418 삼척 의료원 장례식 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엑스포로 8 삼흥 장 여관 앞 도로까지 약 100 미터 구간을 피고인 소유 B 렉스 턴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