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주거침입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52호를 몰수한다.
압수된 증 제 53호를 피해자 D에게,...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405』
1. 야간 주거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4. 9. 1. 20:00 경 대구 남구 F 102호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창문을 통해 거실까지 침입한 후, 그곳 책상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400만 원 상당의 몽블랑 손목시계 1개, 시가 약 500만 원 상당의 로렉스 손목시계 1개와 안방 서랍 장 위에 놓여 있는 시가 약 80만 원 상당의 손목시계 4개를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7. 4. 2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시가 합계 약 98,207,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7. 2. 초순 야간 시간에 대구 남구 H 203호에 있는 피해자 I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한 틈을 이용하여 위 주거지 근처에 주차되어 있는 승용차의 지붕을 밟고 창문을 통해 다용도 실까지 침입한 후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이를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7. 4. 1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7 고단 3326』 피고인은 2016. 1. 15. 20:00 경 대구 달서구 J 빌라 203호에 있는 피해자 K의 집에 이르러 그곳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벽면 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가 열려진 창문을 통해 작은 방으로 들어가 침입하고, 큰 방 화장대 위 보석함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금 목걸이, 금 팔찌, 금반지 등 아래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2,710,000원 상당의 귀금속 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