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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5.11 2016고단2283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

A를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 주 )C 대표 B로부터 청주 청원구 E에 있는 F 문화센터 공사현장에서 엘리베이터 설치공사를 하도급 받은 사람이고, G는 ( 주 )H 의 대표이사로서 위 F 문화센터 공사현장의 엘리베이터 설치공사를 도급 받은 사람이며, 피고인 B은 위 C 대표로서 위 H로부터 위 F 문화센터 공사현장에서 엘리베이터 설치공사를 도급 받은 사람이다.

( 주 )H 는 엘리베이터 제조, 엘리베이터 설치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 주 )C 는 엘리베이터 보수, 제작, 엘리베이터 부품 제작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2. 1. 11:30 경 위 F 문화센터 공사현장 건물 4 층 엘리베이터 상부에서 피해자 I으로 하여금 엘리베이터 설치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경우 엘리베이터 설치업자로서 엘리베이터 상부에 안전 난간 대를 설치하고 안전 난간 대를 볼트로 견고 히 고정하여 작업자들이 아래로 추락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안전 난간 대를 볼트로 고정하지 않고 케이블선으로 고정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엘리베이터 상부에서 작업을 하던 중 바닥에 있던 도구를 줍기 위하여 엘리베이터 상부에 설치된 체대를 넘어가다가 발이 걸려 앞으로 넘어지면서 위 안전 난간 대를 손으로 잡았으나 고정한 케이블선이 끊어져 피해자로 하여금 약 20m 아래로 바닥으로 추락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 일수 미상의 지속적인 재활치료를 요하는 안와 골절을 포함한 안면부 골절, 상 세 불명의 하반신 마비, 상 세 불명의 척수 압박, 상 세 불명 부위의 요추의 골절 페 쇄 성 등 상해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수급 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