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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0.07 2016노59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량(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로 참작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소주병을 깨뜨려 피해자의 귀 아랫부분을 찔러 깊은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방법의 위험성, 상해 결과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매우 중하다.

이러한 점에다가,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앞서 본 유리한 양형자료를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량은 무겁지 않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