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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04.08 2020고단32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2. 23:4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를 E 쪽에서 F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로 진행하게 되었고,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한 과실로 전방 우측에 정차 중이었던 피해자 G( 남, 33세) 운전의 H 익스플로러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 여, 33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익스플로러 승용차를 수리 비 11,615,56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G, I)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도 주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어 음주 운전을 하다 대인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2회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