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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8.25 2017노660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발송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문자 메시지는 다음과 같이 명백히 허위이고, 피고인도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① 피고인이 D 정당 E 지역구의 당내 경선과 관련하여 ‘ 공정 경선 협약’ 의 체결을 추진한 것은 사실이나, 위 협약은 예비후보들의 정식 서명절차를 거치지 못하여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고, 피고인도 이를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이 사건 문자 메시지 중 “‘ 공정 경선 ’에 위배된 사항” 이라는 부분을 “ 이 사건 공정 경선 협약을 위반한 행위” 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없다.

② 피고인이 F 후보에게 일방적으로 항의하고 사과 내지 해명을 요구한 것만으로 시정조치를 하였다고

보는 것은 그 문언적 해석의 범위를 현저히 벗어나므로, 피고인이 ‘ 시 정조치 ’라고 볼 만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한다.

또 한 D 정당 당규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당내 경선에서 주의 및 시정명령 등 시정조치를 할 권한은 없었다.

피고인은 이러한 사정들을 모두 인식하고 있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 정당 E 지역운영위원회 운영위원장이었던 사람이다.

D 정당은 2016. 3. 16. 경 제 20대 국회의원 선거 E 지역구 후보자를 선출하기 위해 F 예비후보와 G 예비후보를 경선 후보자로 정하여 당내 경선을 실시할 예정이었다.

F 경선 후보자는 2016. 3. 15. 경 D 정당 E 예비후보로 등록하였다가 당내 경선에 참여할 수 없게 된 H으로부터 “F 예비후보님의 경선 참여를 축하 하오며 본선에 진출하여 승리하시기를 기원합니다.

H 드림” 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수신하여 이를 그대로 E 유권자들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