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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5.24 2016누81590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중앙노동위원회가 2016. 7. 8. 원고와 B빌라 입주자대표회의 사이의...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당사자들의 지위 B빌라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이 사건 사용자’라 한다)는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지하1층ㆍ지상3층 빌라 11개 동, 132세대의 입주민들로 구성된 B빌라(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의 관리를 위하여 그 입주자 등이 선출한 대표자들로 구성된 비법인사단이다.

원고는 2008. 8. 2. 이 사건 사용자에 이 사건 빌라의 관리소장으로 입사하여 매년 근로계약을 갱신하며 근무한 사람이다.

원고에 대한 해고 이 사건 사용자는 2015. 9. 2. 입주자 대표회의를 개최하여 신임 회장으로 D을 선출하였다.

D은 2015. 10. 16. 원고에게 업무추진 방향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직을 요구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거부하자, 원고에게 같은 해 11. 15.까지만 근무할 것을 구두로 통보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사용자는 2015. 10. 22.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해고통보서(이하 ‘이 사건 해고통보서’라 한다)를 교부하였다. 해고통보 수신인 : 관리소장 A 발신인 : B빌라 입주자대표 D 2015년 10월 16일 기 구두로 통보한 바와 같이 다음의 사유로 해고를 하니 이에 따라주기 바랍니다.

남은 업무 인수 인계를 위하여 11월 15일까지 근무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사유 1 : 출퇴근 불량 본인이 2015. 9. 2. 입주자 대표가 된 이후로 귀하의 출근시간은 빈번히 9시를 넘기고 퇴근시간은 오후 5시 이전에 행하여짐을 알고 이에 구두로 시정 요청을 여러 번 하였으나 10월 15일까지 지키지 않은 사례가 빈발하여 입주민과 동대표들의 불만 표현이 있었음. 타당한 시정 요구가 받아 들여지지 않았고 동대표들 및 입주자의 불만이 표출됨에 따라 10월 16일 해고 통보함(증거로는 당 빌라의 디지털 정보와 입주민의 기록증거는 추후 보완예정) 사유 2 : 관인 무단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