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1.22 2015고단502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8. 17:50 경 서울 성동구 B 오피스텔 1405호에서, 손님으로부터 15만 원을 받아 그 중 6만 원은 피고인이 가지고 9만 원은 여종업원인 C에게 주기로 하고, 성명 불상의 손님으로부터 대금으로 15만 원을 받고 C로 하여금 샤워를 마치고 나온 손님을 침대 위에 눕게 한 후 그 위로 올라가 몸을 만지는 등의 행위를 하고 나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콘돔을 꺼내

성기에 씌우고 음부에 삽입하는 방식으로 성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5. 8. 25.부터 2015. 8. 28.까지 총 4회에 걸쳐 합계 24만 원을 취득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현장 등 사진

1. 수사보고( 성매매 수익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 2 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 (1 년 ~3 년) [ 특별 가중 인자] 광고 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이 사건 업소의 규모와 여자 종업원의 수, 영업기간 및 매출액, 범행 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