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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8.14 2012노2340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해자는 유람선 사업 경비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돈을 건넸다고 일관되게 진술해왔고,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유람선 사진 등의 자료 및 피해자가 피고인의 설명을 듣고 위 자료에 메모한 내용이 위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다.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당심 법원의 판단

가. 피고인의 변소 요지 (1) 공소사실 제1항 기재 금원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유람선 투자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이 아니고 형편이 어려워 돈을 빌린 것이다.

(2) 공소사실 제2항 기재 금원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부탁으로 부동산을 알아보기 위한 경비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것이고 그 시기도 2010. 5.경이다.

(3) 공소사실 제3항 기재 금원에 대하여 피고인이 ‘부동산을 알아보는 데 차량이 필요하다’고 하여 피해자가 차량을 구입하여 준 것이다.

나. 판단 (1)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유람선에 대한 투자를 권유한 사실은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이 판시한 사정 및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유람선 투자 명목으로 현금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유람선 부두를 만드는 데 필요한 경비로 200만 원을 주면 1억 원 상당의 권리금을 받지 않는다고 했다.

유람선 1척 지분 전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