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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12.19 2016고정463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수시 D에 있는 5층 상가건물 소유주로서 위 건물 임대업에 종사하는 건물 관리인이고, E은 유한회사 F라는 상호로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8. 08:00경 위 건물 5층 옥상에 설치되어 있는 플라스틱 물탱크(지름 약 1.5m, 높이 약 2m) 3개 가운데 2개를 철거한 후 옥상 바닥에 방수공사를 하기 위하여 E에게 물탱크 2개를 철거하고 1개는 남겨두라며 공사를 의뢰하였다.

이에 공사를 맡은 E이 인부들을 불러 물탱크 2개를 철거하고 1개는 5층과 4층 사이 중간에 있는 보일러실 지붕 위로 옮겨두고 같은 날 공사를 마쳤다.

피고인은 위 건물 관리인으로서 건물 외벽이나 건물에 설치되어 있는 구조물이 안전하게 유지되도록 관리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건물 4층과 5층 사이 보일러실 지붕 위에 옮겨놓은 물탱크를 제대로 고정하지 아니한 채 방치한 과실로 2015. 4. 2. 19:30경 물탱크가 바람에 흔들려 건물 뒤쪽 약 15m 아래로 떨어지게 하였다.

E은 설비업자로서 피고인으부터 물탱크를 철거하고 일부 남겨 두라는 공사 의뢰를 받았으면 남겨둔 물탱크가 추락하지 않도록 안전한 장소로 옮겨 두거나 흔들리지 않도록 고정해 두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E은 바닥 면적이 좁고 경사진 보일러실 지붕 위로 물탱크를 옮겨 두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로 물탱크가 바람에 흔들려 떨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E과 공동하여 위 건물 1층 G 식당에 손님으로 왔다가 주차장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해자 H(30세)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떨어진 물통에 부딪히게 하여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발목의 내측 복사뼈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