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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11.26 2015고정97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D 클릭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7. 19:20경 혈중알콜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봉정사거리 앞 도로상을 신부동 터미널 방면에서 구상골 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교차로 부근 도로상으로 내리막 형태의 포장도로이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서 신호대기 중인 E(34세, 남)운전의 F 인피니티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전면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인피니티 승용차의 동승자 피해자 G(35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6. 27. 19:20경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먹자골목 내 넘버원 식당 앞 도로상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313-39 앞 도로상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의 기재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치사상사건 현장조사표, 수사보고(치료 내역 등 확인 - 전화녹음)의 각 기재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