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금전의 대부 등을 업으로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이 ‘업으로’ 이 사건 금전의 대부를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과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본문은 "대부업이라 함은 금전의 대부 또는 그 중개(어음할인ㆍ양도담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한 금전의 교부 및 금전수수의 중개를 포함하며, 이하 ‘대부’라 한다)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업으로’ 한다는 것은 같은 행위를 계속하여 반복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순히 그에 필요한 인적 또는 물적 시설을 구비하였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금전의 대부 또는 중개의 반복ㆍ계속성 여부, 영업성의 유무, 그 행위의 목적이나 규모, 횟수, 기간 태양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도11068 판결). 원심은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금전의 대부 등을 ‘업으로’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판단하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증거가 없다고 판시하였으며, 오히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두 명에게(D, C) 각 한 번씩 대부한 외에 달리 금전대부를 한 것이 발견되지는 아니한 점, ② 이 사건 대부신청인 C에 대한 이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