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14 2016가단145462

퇴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8,440,622원, 원고 B에게 2,596,363원, 원고 C에게 13,736,842원, 원고 D에게 8,39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피고가 운영하는 서울 종로구 G 소재 봉제의복제조업체인 ‘H’에서 아패 표 기재와 같이 각 미싱사, 미싱보조사 등으로 근무하였다.

원고

근무기간 월 급여 A 2013. 5. 20. ~ 2016. 7. 27. 2,700,000원 B 2015. 6. 26. ~ 2016. 7. 27. 2,400,000원 C 2011. 5. 20. ~ 2016. 7. 27. 2,700,000원 D 2013. 1. 2. ~ 2016. 7. 27. 2,400,000원 E 2015. 3. 28. ~ 2016. 7. 27. 2,700,000원

나. 피고는 원고 A에게 퇴직금 8,440,622원, 원고 B에게 퇴직금 2,596,363원, 피고 C에게 퇴직금 13,736,842원, 원고 D에게 퇴직금 8,391,516원, 원고 E에게 퇴직금 3,463,190원을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는 위 퇴직금 미지급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약27691호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2017. 2. 1.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5, 갑 제2호증의 1 내지 5,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 A에게 8,440,622원, 원고 B에게 2,596,363원, 피고 C에게 13,736,842원, 원고 D에게 8,391,516원, 원고 E에게 3,463,19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각 퇴직일 후로 14일이 경과한 2016. 8.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들과 퇴직금을 매월 급여에 포함해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위 약정에 따라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하는 퇴직금분할약정을 체결하였다면, 그 약정은 퇴직급여법 제8조 제2항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