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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10.27 2016도7448

일반교통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육로가 사실상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통로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공중의 교통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에서 ‘육로’란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 즉 특정인에 한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한다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1) M은 익산시 U(이하 ‘V’라 한다) 대 857㎡, R 대 1,006㎡, C 임야 442㎡(이 토지 중 일부가 ‘이 사건 육로’이다), W 임야 341㎡ 등 4필지의 토지를 소유하면서 2004년경 U 대지상에 음식점을 신축하여 운영하였는데, 이 사건 육로 등 건물 부지 외의 나머지 토지를 공도로부터의 음식점 진입도로, 주차장 등으로 사용하였다.

그러다가 M은 2008년경 R 대지상에 주택을 신축하였는데 그 위치는 이 사건 육로 바로 앞이었고, 그 이후에도 여전히 건물 부지 외의 나머지 토지를 종전과 같이 음식점 진입도로, 주차장 등으로 사용하였다.

(2) 이 사건 육로의 서쪽 방향으로 연결된 소로(이하 이 사건 육로와 소로를 합하여 ‘이 사건 제1통행로’라 한다)를 따라 250m 정도 들어가면 E 대 704㎡가 나오고, 그 아래쪽에는 X 답 3,788㎡가 있다.

E 토지와 X 토지 부근에는 X 토지의 왼쪽 경계면과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