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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1.11 2020고단440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7. 10:24경 포천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앞 도로에서부터 포천시 군내면에 있는 포천IC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이-마이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현장사진, 차적조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 8.경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형을, 2017. 11.경 같은 죄로 벌금형을, 2018. 10.경 같은 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2019. 11.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선고받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게는 실형선고가 마땅하다.

이 사건 범죄는 운송업에 종사하는 피고인이 생계를 위하여 저지른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고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은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