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2 2014고단765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3.경 서울 동작구 C, 501호(D빌라) 피고인의 집에서, 그곳 컴퓨터를 이용하여 파일 공유 인터넷 사이트인 ‘파일조’(www. filejo.com)에 접속한 후 '국산 여1고1딩샤워'라는 제목으로 나이 어린 여성이 등장하여 성기를 만지며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 등을 촬영한 영상물을 업로드하여 위 사이트의 다른 회원들이 이를 다운로드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 동영상을 유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동영상 파일 첨부에 대해) 및 첨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나이 어린 여성의 음란 동영상을 유포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못하나,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1회에 그친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