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8.02.13 2016가합84210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0,000,000원 및 그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12. 14.부터, 40,000,00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9. 1. 피고를 대리한 피고의 부(父) C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피고가 건축 중인 수원시 팔달구 D 건물 중 8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대금 170,000,000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100,000,000원은 계약시, 중도금 310,000,000원은 2016. 9. 2., 잔금 39,000,000원은 2016. 10. 31.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2조(소유권이전 등) 매도인(이하 ‘피고’라 한다)은 매매대금의 잔금 수령과 동시에 매수인(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등기절차에 협력하며, 위 부동산의 인도일은 2016. 10. 31.로 한다.

제3조(제한물권 등의 소멸) 피고는 위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지상권, 임차권 등 소유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사유가 있거나, 제세 공과 기타 부담금의 미납금 등이 있을 때는 잔금지급일까지 그 권리의 하자 및 부담 등을 제거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원고에게 이전한다.

제5조(계약의 해제) 원고가 피고에게 중도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피고는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원고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6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피고 또는 원고가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 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한다.

[특약사항] - 본 계약은 건축주 B(이하 ‘피고’라 한다) 대리인 C와의 계약이며 본 토지에 수탁받은 신탁등기는 잔금지급기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