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지0449 | 지방 | 2011-07-26
조심2011지0449 (2011.07.26)
취득
각하
수정신고 사유인 확정판결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처분청이 2011.2.25.~2011.4.29. 청구법인에게 한 민원회신을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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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를 각하한다.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청구되었는지에 대하여 본다.
(1) 청구법인은 2007.12.26. 사용승인받은 OOOO OOO OOO OOO OOO OOOOOOOOO 등 건물(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신축에 대하여 2008.1.25.~2010.11.25.(납부일 기준) 취득세 등 자진 신고납부, 부과고지분 납부, 수정신고 납부(<별첨1> 참조)한 후, 주택분양보증수수료는 건물의 취득가격에 산입되지 않는다는 판례(OOO OOOOOOOOOOO OO OOOOOOOOOO OO OO)에 따라 2011.2.17.~2011.4.12. 당초 건물의 취득가격에 포함한 주택분양보증수수료를 취득가격에서 제외하여 과다 신고납부한 세액을 환급하여 줄 것을 내용으로 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청구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행정안전부의 운영지침(OOOOOOOOOO, OOOOOOOOOO)에 따라 위 대법원 판결(2010.12.23.) 전에 신고납부 내지 부과고지하여 이미 납세의무가 확정되어 환부 또는 부과취소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고 2011.2.25.~2011.4.29. 청구법인의 신청을 반려하는 것으로 하여 회신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5.23.~2011.5.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별첨2> 참조).
(2) 먼저, 청구법인은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어 2011.1.1.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2조를 근거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규정의 경정청구 제도를 지방세 부과처분에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 제82조는 지방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하여 「지방세법」 및 다른 법령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을 준용하도록 한 보충적 규정으로, 「지방세법」 제71조 및 제72조에서 수정신고 및 불복청구 제도 등 별도의 구제절차를 두고 있는 이상, 경정청구에 관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규정은 「지방세법」에 의한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에 준용될 수는 없고, 달리 조리에 의한 경정청구권이 인정된다고 볼 여지도 없다고 할 것이다(OOO OOOOOOOOOO OO OOOOOOO OO OO).
(나) 이와 같이경정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청구법인이2011.2.17.~2011.4.12. 제기한경정청구에 관하여 처분청이 거부하는 취지로2011.2.25.~2011.4.29.민원회신을 하였다 하더라도,이를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청구법인은 제3자가 제기한 행정소송에 대한 확정판결을 「지방세법」 제71조에서 규정한 후발적 수정신고 사유인 확정판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 제71조 제1항은 신고납부기한내에 지방세를 수정신고한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0일 이내에 수정신고를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 제1호에서 신고납부한 후에 과세표준액 및 세액계산의 근거가 되는 면적·가액 등이 공사비의 정산, 건설자금의 이자계산,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변경되거나 확정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확정판결”이라 함은 민사·행정소송에 대한 확정판결을 말하는 것으로서, 민사소송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당사자,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 등 「민사소송법」 제218조에 정한 경우에 한하여 효력이 미치는 점,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거 행정소송판결에도 「민사소송법」에서 규정하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적용되는 점, 행정소송에 대한 취소판결의 기속력은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지방세법」 제71조 제1항 제1호에서 예시한 수정신고 사유인 “확정판결”이란 소송수행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당사자로서 참여한 확정판결을 의미한다 할 것이다.
(나) 청구법인이 수정신고의 사유로 삼은 대법원 판결은 청구법인이 소송의 당사자로서 참여한 판결이 아닌 이상, 동 판결은 구 「지방세법」 제71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수정신고 사유인 확정판결에 해당되지 아니하고,처분청이2011.2.25.~2011.4.29. 청구법인에게 한민원회신을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4) 그렇다면,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청구되었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 제74조 제3항·제77조 제5항 및 「국세기본법」 제65조·제81조를 보면, 「지방세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가 조세심판청구를 하려는 때에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하고, 동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2008.5.29.~2010.10.29.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고서 2008.1.25.~2010.11.25.(납부일 기준)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고, 처분청은 2009.9.10.~2010.7.7. 청구법인의 당초 신고누락분에 관하여 취득세 등을 추가로 부과고지(수정신고 포함)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09.9.18.~2010.8.2. 추가로 부과고지된 세액을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에 대한 불복청구는 당초 신고납부일 내지 부과고지일(수정신고납부일 포함)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였어야 하나, 청구법인은 심판청구기간 90일을 도과한 2011.5.23. 이후에서야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첨1> 이 건 부동산 및 취득세 등 과세 내역
* 수정신고분임
<별첨2> 경정청구, 민원회신 및 심판청구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