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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8 2015고단2727

배임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8. 2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5. 1. 23.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09. 10.경 각자 1천만 원씩을 출자하여 주식회사 D를 설립하고 공동으로 위 D를 운영하면서 경매로 나온 토지 등 부동산을 낙찰 받아 이를 다시 타인에게 분양하는 사업을 영위해 온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2011. 7. 7. 서울 강남구 E빌딩 5층 D 사무실에서 D 영업사원인 F으로 하여금 피해자 G와 춘천 H 임야 1,895㎡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계약 당일 계약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11. 잔금 명목으로 69,490,000원을 교부받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임야에 대해 아무런 제한이 없는 완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어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 H 임야에 대한 분양을 전부 마치지 못해 경락 대금을 마련하지 못하게 되자 위 임야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경락 대금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고, 2011. 7. 28.경 인천 남구 학익동 부근에 있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위 임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해 주어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김제수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272,000,000원을 대출 받으면서 위 임야를 담보로 제공하기로 약정하고, 같은 날 위 임야에 채권최고액을 354,000,000원, 채무자를 주식회사 D, 근저당권자를 김제수산업협동조합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위 금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최종), 부동산임의경매, 등기부등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